Defined Contribution Pension (DC형 연금)
확정거출연금(確定拠出年金)
일본 회사에는 (기업형) 확정거출연금(確定拠出年金)이라는 연금제도가 있다.
(개인형 確定拠出年金도 있다 – 주로 개인사업자가 대상)
確定拠出年金는 회사에서 매월 일정 금액(: 월급의 몇%, 掛金)을 적립식으로 연금 계좌에 제공하여, 직원(가입자)이 직접 자신의 연금 자산을 운용(투자)하는 제도이다
(추가적으로 원한다면 내가 직접 掛金를 더 신청할 수도 있다)
🧿 아주 쉬운 실제 예시
예를 들어, 월급이 300만 원이라고 가정하고, 회사가 월급의 5%를 적립해주는 경우
💵 월급 | 회사 적립 비율 | 매월 적립금 | 연간 적립금 |
300 만원 | 5% | 300만 원 × 5% = 15만 원 | 15만 원 × 12개월 = 180만 원 |
매월 적립해주는 금액 만큼 나는 주식, 국채, 펀드, REIT 등에 📈💰투자하여 자산운용 할 수 있다!
조사한 결과, 확정거출연금(確定拠出年金)의 핵심은 이렇다.
1. 매월 적립식으로 월급의 몇%를 연금계좌에서 투자한다 (최대 55000엔까지만 가능)
2. 투자 상품: 금융 회사에서 운영하는 미국 지수, 일본 지수, 국채, 펀드, 리츠 등 (개별주 투자가 아니다)
3. 아무리 투자를 잘하든 뭐든 돈은 무조건 60세 이후에만 받을 수 있다.
4. 세금을 줄일 수 있다
(확정거출연금로 인해 소득이 줄기때문에 주민세와 소득세가 줄어든다. 그리고 투자로 인한 이자, 운영비는 비과세이다)
5. 3년 미만으로 그만두면 회사가 그 돈을 가져갈 수 있다.
6. 이직/퇴사하면 ideco로 이관해야된다.
📌 확정거출연금 방식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잘 확인해야 된다
투자 운영 상품 예시
확정거출연금(確定拠出年金) 종류
1) 기업용: 企業型確定拠出年金
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이 제도를 사용하고, 회사에서 알아서 관리해 줄 것이다.
2) 개인용: iDeCo(個人型確定拠出年金)
개인 사업자와 같은 사람들을 자체적으로 iDeCo를 사용해서 자기 자신이 관리해야 된다.
6개월 내에 전향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일본 연금 조직에 그 돈들이 이관된다고 한다.
(그리고 수수료 같은거 계속 떼인다고 한다.... 너무한다)
이는 🇺🇸미국의 401k와 거의 비슷하다. (그냥 🇯🇵일본판 401k라 생각하면 될 듯)
미국의 401k
401k는 미국의 퇴직연금 제도이다.
미국 세법의 제401조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401k라고 부르게 됐다고 한다
401k는 직장인이 퇴직 후에 사용할 자금을 만들기 위해 투자할 수 있도록 돕는 개인 퇴직연금 계좌이다.
401k 제도를 통해 부자가 된 미국인이 엄청 많다. 그래서 유명해진 제도이며 이와 비슷하게 만든 게 확정거출연금(確定拠出年金)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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